식자재 납품 중단을 둘러싼 아워홈 오너가의 남매 갈등이 확대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막내동생이 대표로 있는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캘리스코는 돈가스전문점 ‘사보텐’과 멕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09년 아워홈의 사보텐 사업부가 물적분할돼 설립된 기업이다.
현재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8.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뒤를 이어 구 부회장의 첫째 여동생 구미현 씨가 19.28%, 둘째 여동생 구명진 씨가 19.6%를 가지고 있다. 캘리스코 구지은 대표는 20.67%를 가지고 있다.
구본성 부회장과 구지은 대표의 갈등은 지난 8월 아워홈이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공급 재계약을 보류하면서부터다. 아워홈은 그동안 돈가스와 장구 소스 등을 캘리스코에 납품해왔다. 이밖에 IT시스템 등도 공급받고 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워홈은 단순히 재계약을 보류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캘리스코는 법원에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만일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캘리스코의 사보텐·타코벨의 운영 중단은 기정사실이다. 단순 식자재 납품 외에도 양 사간의 IT시스템이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아워홈 법적 대리인은 “아워홈은 캘리스코와의 거래에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계약 중단 시일인 오는 12일을 7~10개월 앞둔 지난 3월에 이미 거래 중단 의사를 표시해 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준비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캘리스코가)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이 자사 식자재납품 등으로 인해 26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회사는 2011년부터 자동으로 갱신되는 1년 단위 상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통보 기한을 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성 부회장은 둘째 여동생인 구명진 씨와도 대립하고 있다. 구명진 씨는 최근 법원에 신임 감사 선임 여부를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구지은 대표와 함께 아워홈 이사 전원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구본승 부회장과 구명진·구지은 대표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구미현 씨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현 씨는 지난 7월 주총에서 아워홈 사내이사에 선임된 바 있다. 구미현 씨는 앞서 임시주총에서 구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자세한 내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