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더해준 이자가 5년 사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경우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해당 금액은 모두 국고에서 처리된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45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500만원, 2017년 81억3500만원, 지난해 27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올해는 9월까지 169억9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기업은 퀄컴으로 총 153억3400만원을 이자로 받았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로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총 144억96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밖에 농심 139억4700만원, SK이노베이션 116억6000만원, 에쓰오일 60억1900만원, SK 55억6100만원, SK텔레콤 31억7100만원, 대우조선해양 25억8600만원 순이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