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유통센터·공영홈쇼핑·한국산학연협회 등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1%)을 채우지 않았다.
중기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0.7%에 그쳤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8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0.73%, 한국산학연협회는 0.6%에 그쳤다.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연구원은 각각 0.52%, 0.49% 수준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한차례도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 할당하는 제도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