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카드·생명·손보 등 농협중앙회 산하 금융계열사가 고객 상담전화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이후 700여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 금융계열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부담 대표번호 3개 농협사 통화량 및 금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384억 원의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협은행은 306억6000만원, 농협카드는 65억4000만원, 농협생명은 12억원에 달하는 대표번호 이용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또한 2017년에는 농협은행과 농협카드만 합산해 405억원 가량의 소비자 부담이 발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5XX-, 16XX-, 18XX- 계열을 이용한 대표번호의 통화료 발신자 부담의 개선 필요성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전화할 때 누르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수신자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지난 1월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4(예 140000)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지난 4월19일 시작했다. 금융권에도 제도를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5월 전달한 상태다.
윤준호 의원은 “농협 모든 계열사는 14XX 대표번호 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일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환률이 낮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의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의 일반고객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300만 농업인들의 각 농협사들의 충성도를 생각하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면서 “다른 어떤 금융사나 기업보다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농협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협은 고령화와 저소득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면서 “국민들의 소득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통신료 지출인 만큼, 저소득 농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