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9-10-08 17:45:43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항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 전인 1990년~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SBS Plu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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