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37)이 “하드디스크 등에 손을 댄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 언론에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 차장의 2시간7분여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정 교수 자택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했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차장은 “제가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검찰에 말)하는 게 맞지’라고 했지만, 김 차장은 “그게 안되더라”라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공개된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선 편집됐다.
김 차장은 이 외에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사기꾼” “조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 “정 교수(정경심 교수)도 잘 모르고 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검찰은 ‘알릴레오’가 방송된 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 김 차장을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피의자 김 차장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진행된 심야조사”라며 “(알릴레오)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김씨는 검찰에 유 이사장과의 통화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고, 유 이사장과 인터뷰 경위를 설명하며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