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포기·군대 보유 금지' 규정 일본 헌법 9조, 56% "개정 불필요"

'전쟁 포기·군대 보유 금지' 규정 일본 헌법 9조, 56% "개정 불필요"

기사승인 2019-10-14 09:24:01

일본 유권자 과반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신문는 일본여론조사회가 이달 5∼6일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37.7%였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일본여론조사회가 2017년 12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응답자의 53.0%가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거의 2년 사이에 9조 개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3.3% 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1.0%가 반대했고 39.8%가 찬성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8.9%였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1.3%), ‘개정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18.8%)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이들은 19.7%였다.

헌법 9조 등 특정 조항을 거론하지 않고 개헌이 필요한지 물으니 52.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1.2%가 필요 없다고 반응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 포인트 정도 줄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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