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분양가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아파트 열풍이 불면서 거짓임신에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청약 당첨자 수는 모두 153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청약한 불법 당첨주택 수는 2324가구다.
불법 당첨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209가구·139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첨이 취소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당첨 취소 이유를 살펴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이었다.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고 출생신고한 건수도 6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부정청약 시도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며 “불법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