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부의 대물림, 회사돈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이철규 “부의 대물림, 회사돈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기사승인 2019-10-16 10:52:3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기업의 대표,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가입률이1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자 2만7687명 가운데 3403명(12.3%)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관계인이었다.

이는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별다른 요건 없이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재량에 따라 핵심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와 달리 이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상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사업목적과 거리가 먼 특수관계인들까지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해 2:1의 비율로 납입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월 4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특수관계인 가입자가 780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에는 월 1000만원 이상을 받는 특수관계인도 2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이, 부의 대물림이자, 회사돈의 합법적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 새로 출범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문제가 있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중소기업 월 20만원, 정부 월평균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최소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6만6324명이 가입했는데, 이중 월 400만원 이상 급여자가 3456명(5.2%)으로 확인됐으며, 이중에는 800만원 이상 급여자가 65명, 1000만원 이상도 29명이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월급여 상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입기준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라면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사회적으로 소득이 많은 범주에 드는 근로자에게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의 마련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여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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