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채민서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배우로, 이후 영화 '외톨이' '채식주의자', 드라마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특히 영화 '가발'에서 삭발을 감행해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채민서의 4번째 음주운전은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발생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 판사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검찰은 채민서가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세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형이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짧은 사과에 나선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