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과문을 개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진정성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1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캡처사진에는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라며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적어 당시 상황 설명이 담겨있다.
이어 채민서는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박이를 틀고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며 "그 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채민서는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은 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편지도 아닌 메모장을 캡처해 올렸다는 점, 그리고 "기사가 너무 과정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는 문장에서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억울함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진실은 당신이 음주운전을 네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민서는 비판적인 여론은 의식해서인지 해당 사과문을 삭제했다.
한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채민서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