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토지신탁, 시행사 명시 남발은 표시광고법 위반”

국토부 “한국토지신탁, 시행사 명시 남발은 표시광고법 위반”

기사승인 2019-10-21 15:24:06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토지신탁의 시행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 “(만약) 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라고 광고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기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신탁을 공기업 시행사라고 판단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후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공사가 2002년에 런칭한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 중이고, 한국토지신탁이란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공기업에서 만든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공기업에서 막 해지가 됐을 때 하자가 거의 없다가 지금은 마구 늘어 70%까지 늘어났다”며 “근데 분명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이라고 되어 있다. 브랜드 가치 믿고 아직도 사는 분들 많다”며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소비자 혼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지난 2010년도 이전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유사 명칭 사용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안세진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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