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 동시 제정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 동시 제정

기사승인 2019-10-21 15:57:23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가 부산과 경남에서 동시에 제정된다.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와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6일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남도의회에서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책무, 기념식·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 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으로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정부 공식기록에만 1500명이 넘는데 230여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기간이 올해 12월 24일로 종료되지만 관련자들을 한분이라도 더 찾고, 하나라도 더 많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더 많은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들을 찾아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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