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재판서 해명하겠다”

정경심 변호인단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재판서 해명하겠다”

기사승인 2019-10-21 21:21: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구속영장 혐의는 검찰의 오해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혐의를 딸의 입시문제와 사모펀드로 나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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