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지사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석회의와 대정부 결의문을 마련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지사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석회의와 대정부 결의문을 마련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도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