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전세금 지키는 법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전세금 지키는 법

기사승인 2019-10-23 09:39:15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생활경제에 도움 되는 정보 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는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오늘은 전세금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만 해도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700억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또 대처할 수 있을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늘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집값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 사업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죠. 송기자,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은 올해 7월까지 1681억 원이나 되는데요. 2016년에는 34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760건으로 28배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죠.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미 대신 갚아주고 있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7월까지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조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6년의 3.3배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7월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 원으로, 2016년의 49.4배에 이르렀고요.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증 사고라는 게, 주택금융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사례인데요. 그런 사례가 전체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군요. 그럼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 5천 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보증 사고 역시 2천 582억 원 중 82%인 2천 127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증사고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송금종 기자 ▷ 건수로 볼 때 8만 여 건 정도로, 전체 전세 거래 건수 대비 비중은 적습니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그동안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갭투자를 들 수 있는데요. 충분한 여유자금 없이 투자한 경우, 주택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때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즉각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 방법도 알아볼게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우선 전세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까지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권 5억 원 이하, 타 지역 4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 대출에 가장 많이 가입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은요? 

송금종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단독 가입 상품에 들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보증 신청 가능 기간이 길지만, 7억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보험 가입 가능 비율이 높고, 가입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거나, 단독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들 수 있는데요. 보증도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보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함께 보증을 받을 때는 상품별로 주택 보유 요건, 전세 보증금 요건, 은행 대출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계층은 특정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내야 하는 보험료 금액도 알아볼게요. 보험료는 얼마 정도 합니까?

송금종 기자 ▷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보면, 서울보증보험 기본요율 연간 0.192%를 적용해보면, 전세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2년간 115만 2000원 정도입니다. 월로 따지면 약 4만 원 대 정도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계층은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약 20% 정도 할인을 받으면 2년 기준으로 92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료는 무조건 한 번에 내야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전세 보증 보험료는 전액 일시납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한데요. 지난해부터 세액 공제도 해주고,  LTV. 즉, 선순위채권에 전세 보증금을 더한 구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전에 해야 하는 거죠?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세 계약을 이미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 후에도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경우,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어 신청 방법도 알아볼게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 일자가 날인된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지급 확인 서류,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기자, 대안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환보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 되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세금 의무 가입이 자칫 세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면 취약 계층에게는 감면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 계약을 했을 경우, 사업자가 받았던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다시 환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여당과 국토부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입장을 내어 놓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 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강화, 보증 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리해보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전세금 반환보증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또 부동산 계약 직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일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때문에, 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등기소에서 전세권까지 설정하면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지번만 기재해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은 정확한 동과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 사업자의 정보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뭔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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