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에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