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기도, 24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간 업무 협약 체결'

공정위-경기도, 24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간 업무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10-24 10:3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공정경제 추진 조직인 ‘공정국’의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에 따라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앞서 공정위와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해 조직체계를 완비함에 따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공정국의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이 한 단계 발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아지면서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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