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차량 교체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통학차량 교체대상 기준은 차량 내용연수 10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통학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교체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내용연수 10년 이상 차량 중 주행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39대와 기존 교체대상 차량 35대 등 총 74대의 통학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내용연수를 1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학교 통학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통학차량의 교체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노후 통학차량을 선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