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문제 ‘인권적 차원’에서 보자

서삼석 의원, 농어촌 문제 ‘인권적 차원’에서 보자

기사승인 2019-10-28 14:07:20

복지문제와 교육환경 등 도농 간의 지역격차로 농어촌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농촌의 여성인구수는 118만명으로 남성인구 113만명을 넘어섰지만 보육시설 설치율은 도시지역이 거의 100%(99.8%)에 이르는 반면 농촌지역은 68.7%(1,413개 읍면지역 중 972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교육문제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촌 여성 38.7%가 무학으로 도시지역(18.7%)의 두 배가 넘는 상황으로 농촌 노인 무학자의 80%가 여성이다.

또,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촌주민의 이 주 사유로서 ‘자녀 교육문제’(27.5%)를 ‘주택관련사유(38.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농어촌지역 노인문제에 대해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 의원은, “농어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 향후에는 특정 대상뿐 아니라 국가행정, 교육, 문화, 정보, 의료분야 등 각분야에 걸친 농어촌 지역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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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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