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시내·외 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이다.
단속은 도내 61개 장소에서 이뤄지며,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총 36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검사는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살핀다.
또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판독할 계획이다.
판독은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의 비교를 통해 매연도(2-4)측정이 가능하다 .
이번 단속기간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