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기사승인 2019-10-28 16:04:14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