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의 섬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뱃길이 한층 가까워진다.
경북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비(일반실 기준)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의 경우 주말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 ~ 3월)에는 집중 지원해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다. 또 울릉도와 독도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 오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 결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울릉도·독도 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