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 자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반입·반출 허용!

경북도, 돼지 자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반입·반출 허용!

기사승인 2019-10-31 14:09:13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일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자돈에 한해 내달 1일 0시부터 8일 밤 12시까지 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의 이동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내달 1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해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해 철저히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받아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돈 이동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해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진입로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우선적으로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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