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가 20년 만에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 조달하기 위해서다.
법정 자본금이란 해당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캠코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공적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또 법 개정으로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하던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