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출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으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