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9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의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해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조례는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컴퓨터용 언어 프로그램인 코딩교육 강화에 따라 정보교습과정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9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식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규제완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