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범위 확대되나

국토부,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범위 확대되나

기사승인 2019-11-05 10:49:22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동(洞)별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지정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요건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규제한다.

이 기준에 맞춰 업계에서는 서울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상한제가 공론화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상한제 대상 동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서울 주요 자치구는 송파구(14.55%)와 중구(12.11%), 마포(11.88%)·용산(11.11%)·동작(11.05%)·영등포(10.83%)·광진(10.47%)·종로(10.19%)·강동(10.11%)·강남(10.10%)·양천(10.08%)·강서구(10.07%) 등 12곳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천(15.67%)와 성남 분당구(15.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으며 광명시(11.01%)도 상승폭이 10%를 넘는다.

부동산 업계는 이들 지역 가운데 상한제 대상 제외 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까지 규제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최소 5∼10년 내 일반분양 계획이 없는 곳들도 상한제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일대 등지가 사정권이다. 분당은 재건축 단지는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아 안심할 수 없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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