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45일간 정례회 개최…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45일간 정례회 개최…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기사승인 2019-11-05 17:28:33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는 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박미경 의원의 ‘신도시내 안동지역 발전방안’과 김상조 의원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마련 촉구’에 관해 5분 자유발언과 당면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경북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로 이뤄진다.  

의회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병행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례회는 계속해서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소관부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 후 올해 전체회기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면서 “선제적인 종합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해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분야 체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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