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달 24일 국회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계가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의 발표 이후 각 지역 의사회에서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꼼수법”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허점이라도 찾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기록이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위험할 수 있다”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돼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도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해당 법안이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면서 사보험 업계의 수익 극대화만 야기할 것이다. 또 민간에서 분석관리하면서 정보 유출됐을 때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보험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중계기관 역할을 하라니 공공기관이 사보험 시장의 업무까지 위탁하라는 말이냐”라면서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광주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경북의사회 등 시도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최소침습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학계에서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