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가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추교용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