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과 관련해 서비스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7일 오후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려면 법에 따라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지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정부의 심사가 40일 정도 걸리고 실제 회선 종료는 심사 3주 뒤로 정하므로 2020년 1월쯤 2G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족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기한 및 2G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