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계속 줄어 7년 만에 2000만명선이 깨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며 이중 직장 가입자가 3699만명, 지역 가입자는 1408만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피부양자는 지난 2012년 2011만명으로 처음 2000만명이 돌파한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38.2%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1단계, 2000만원이 넘으면 2단계로 분류해 부모라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강화했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공평 부과원칙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자동차를 가진 피부양자는 234만2371명이다. 이 가운데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다. 지역가입자는 사용 연식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이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중 1만3046명이 수입차를 보유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도 141명이었고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이 넘는 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만5천493명 중에서 1만3천46명은 수입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고,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