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경북도,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기사승인 2019-11-11 18:11:47

경북도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 환경청을 통해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다.

신청은 지급대상자가 직접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기타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이며, 대구지방환경청이 3800마리에 분량의 예산 7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현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등 신속한 상황보고체계유지를 위해 총괄상황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경북도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총 77건에 이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그동안 총 603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했으며, 22개 시군에서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도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