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취득세 면제 대상은 포항 지진 영향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 개수, 대체 취득한 경우다.
이번 조치는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면제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포항지진 피해로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은 주민은 10월말 기준 142건, 1억6,300만원에 이른다.
경북도는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취득세 면제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으로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