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 부담완화 방안 마련할 것…감사선임위 개최 주기 3년으로 연장”

금융위 “회계개혁 부담완화 방안 마련할 것…감사선임위 개최 주기 3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19-11-12 11:22:56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회계개혁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먼저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매년 개최되도록 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했다”며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발생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당기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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