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건보법 애매한 조항 삭제해야”

안기종 “건보법 애매한 조항 삭제해야”

기사승인 2019-11-12 16:56:0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예상 수입’,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일반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가 시기적절하다”며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안정적인 건보재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열린다. 사회적 여론이 구성돼 해당 법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적어도 2조~3조원 가치가 있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국민도 없다. ‘예상 수입’. ‘상당하는 금액’ 등의 모호한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 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인 법안을 폐지하고 일반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특별한 재원이 있음에도 세금이나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하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법에서 명시한 만큼 국고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보험료 일부가 줄어들어 국민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대표는 의료비에 대한 체감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만 된다면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건강관리, 질병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의 건강증진방안으로도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전 국민이 받기 위해 건보재정에서 국고 지원율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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