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비 부담, 건보 지속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건보 지속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

기사승인 2019-11-12 17:02:13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문재인 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보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정 과장은 “지난 10년간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지만, 실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미숙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63%대에서 정체됐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지출을 예상했다”며 “지난해 1700억원 적자는 예상된 적자다.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 안정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남기고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보험재정 누수 관리방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인상률, 수가인상률, 정부재정비율을 가정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며 “올해 보험료인상률을 3.3%로 가정했는데 3.2%가 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비율은 13.6%로 예상했는데 14%로 올라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재정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과장은 14%의 정부 지원에 대해 생색낼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14%가 부족해 15%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예상 수입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문구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여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의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규제로 돼 있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정돼야 한다고 정 과장은 주장했다.

정 과장은 “국고지원 방식, 기준, 기한 등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후에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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