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송 판결 승소율 93.75%..교육행정 신뢰도 향상 크게 기여

경북교육청, 소송 판결 승소율 93.75%..교육행정 신뢰도 향상 크게 기여

기사승인 2019-11-13 16:51:10

경북교육청이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6건의 소송 판결에서 15건이 승소해 93.75%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2016년 64.5%(20건/31건), 2017년 77.3%(17건/22건), 2018년 86.2%(26건/30건)의 승소율에 비해 크게 높아진 기록이다. 

이에 따라 비용 환수도 2억 4,5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련 판례와 자료 수집, 법률 자문과 연구,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무 관련 연수·교육을 가진 것도 승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9월 경주 폐교 매각 건은 변호사 선임 없이 업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해 약1,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의 소유권과 관련 진행하고 있는 14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해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현재 2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높은 승소로 인해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대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계획 수립과 소송 수행으로 경북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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