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인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를 14일 0시부터 해제했다.
다만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시와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돼지생축의 반출‧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방침에 따라 여전히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돼지사료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 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10월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연천‧철원과 민통선 등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7일 1,2차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주~연천 구간 동-서 광역 울타리는 오는 15일 완료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타시도 반출·입 금지조치를 다시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경북도 방역대책본부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의 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원천 차단에 총력을 쏟아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