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지난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노조원들이 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 욕설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출입구 옆에 있는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100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이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고 지적했다.
또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도 입었다”며 “노조원들의 거친 시위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들이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그 죄가 더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를 해산하는 것만이 위해를 당한 환자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 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불법행위들은 직접 고발하여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들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전 국민적 총의를 모아 폭력과 불법을 끝없이 자행하는 민노총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한 응징과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