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천년고도 경주의 본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천년고도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주도로 발의한 법안으로써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명이 넘었고 경주는 179만호(戶)가 거주한 장안(중국), 콘스탄티노플(동로마) 바그다드(이라크와 함께 세계 4대 고대 도시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2014년 문화재청,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은 총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8개 핵심유적 중 첫 성과로 월정교 복원을 완료하고 일반에게 공개했으며, 현재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벌법 통과는 지역 정치인과 도민들이 함께 만든 쾌거” 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