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채무조정 직후 2년간 상환유예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채무조정 직후 2년간 상환유예

기사승인 2019-11-20 15:02:53

정부가 휴‧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휴‧폐업자의 채무조정 직후 2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주고, 새로운 창업자금 지원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2조원(10월말 기준)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총 3200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14일 기준)의 채무조정도 실시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오는 25일부터 가동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먼저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이용이 곤란하고, 최대 상환기간도 8년이었던 채무조정이 휴‧폐업자에 한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연체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상환시 지원되던 재 창업자금도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이 제공되며, 그 결과가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 참고용으로 활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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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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