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공개..총 252억원 체납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공개..총 252억원 체납

기사승인 2019-11-20 16:14:22

경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509명(개인 368명, 법인 141개사)의 명단을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 1,762명, 법인 898개사 등 총 2,660명을 공개한바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는 501명(252억원)이며, 이 중 개인은 360명(171억 원), 법인은 141개 업체(81억원)이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의 55.2%인 277명(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또 3천만 ~ 5천만 원이 94명(36억 원), 5천만 ~ 1억 원 75명(52억 원), 1억 원 이상은 55명(1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31.5%에 이르는 제조업 체납자가 158명(7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도·소매업 58명(19억 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 원), 부동산업 43명(3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 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 원), 사업부진 35명(17억 원) 등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6억 3천만원을 체납한 예천군 김두환씨며, 법인은 경산시 ‘보성개발’로 (구)취득세 7억 8천만 원이다.

한편 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이 총 1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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