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월세’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포함해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최대 4년간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신청한 서비스로, 임차인이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신한카드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카드 수수료는 2%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만 지불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카드회원인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2%의 가산세가 부과돼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비스 가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면서 신한카드에 불법현금융통 방지를 위한 거래내역 관리, 이상거래 탐지, 관련당국 보고, 임차인에게 사전에 수수료율 등 이용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통상 임대인이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것은 세금 노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임대인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임차인이 카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