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합동징수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인 27일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에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4만7,699대로 체납액은 36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만3,701대이며 체납액은 266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일제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