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사진)이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박태춘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