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박식을 5년공공임대처럼 원가연동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가연동제란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동 LH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함께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제도의 일환으로, 10년 임차 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 현재까지 전국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보다 많게는 5배 이상 폭등한 주변시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민홍철 의원과 함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또는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10년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인 것.
원가연동제는 아파트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억제,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공급의 기회 확대, 분양가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비자금 조성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질의, 국토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 두 번에 걸친 국회토론회,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 법안상정 요청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현희 의원은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해당 입법이 전향적으로 심사되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