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 법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었지만,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국회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