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택 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준비해왔다.
이는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으로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불법 당첨자 관리·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감정원이 입주자의 자격·주택 소유 여부·재당첨 제한 여부·공급 순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원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정보 추급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정원은 지난 9월 청약 업무 시스템 1차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청약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관했지만, 금융실명제법으로 금융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달 초까지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봤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법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나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국토부는 2월이 계절적 비수기라 청약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매체는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주택시장에 변수가 많아 청약 수요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기에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